실업급여 조건 해당이 된다면 꼭 챙기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해당이 된다면 꼭 챙기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취직을 한 후, 한 회사에서만 꾸준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실업급여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권고사직을 받게 되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니 친구가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니 꼭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실업급여를 제대로 알아보기 시작했고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기간까지 제대로 알아보셔야 한다고 생각해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경제악화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직 상태에 놓인 분들이 많으신데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가기 들었습니다.
실업급여는 무엇인가?
실업급여라는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면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을 하면 생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되지만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생계불안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면 안정을 도모해서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긴 하지만 실직을 했다고 아무나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실업급여 조건을 먼저 확인해 보고 해당이 되시는 분들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은 일단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인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를 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야 하고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직이나 사직이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초단시간의 근로자라면 이직일 이전 24개월을 기준으로 하게 되니 참고하시고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자발적인 이유의 실직 상태에 있는 것이어야 이를 신청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 충종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이직 회피를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사업주 사정의 의해서 불가피하게 이직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이 됩니다.
또한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해고가 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일부러 실직을 당하게끔 만들어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게 한 다음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 수급 조건이 잘 마련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직을 했지만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납부하고 있었던 고용보험 실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직을 한 날짜가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이 정보를 찾는 분들이 거의 다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이직을 하게 된
분들이 많으니 이에 대해서 알아보면 연령이 50세 미만인 사람들의 경우 1년 미만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면 120일간 수급이 가능하고 1년 이상 3년 미만의 경우는 150일 수급 가능,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는 180일 수급가능, 5년 이상 10년 이
상이라면 270일 동안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에서 봐야 할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이 헤 해당이 되고 조건에 충족이 되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이후에 질병이니 부상이 발생하여 재 취
업을 하는 데 있어 영향이 있다면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다라 같은 기간 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혹은 상병 급여에 대한 지급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연장을 선택하게 되면 이는 최대 4년까지 가능하고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재취업이 힘들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부상 혹은 질병이 있거나 국위 발령가 같은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연장 시 받게 되는 급여종류
위와 같은 이유로 급여를 따로 또 받게 된다면 총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뉘어서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 이면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수강하는 사람에 한해 구직급여액의 100%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고 개발 연장 급여의 경우는 취업이 곤란한 상황에 있는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과 재산상황 이르기 부양가족 여부를 고려해서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에게 구직급여액의 70% 정도의 금액을 지금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연장급여의 경우는 실업급증과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 이 기간 내에 구 집 급여 수급이 종료된 사람에 한해 구직 급여핵의 70% 정도의 급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치며
저도 이러한 내용을 알아보고서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6개월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직 활동을 함에 있어 생계안정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 있어 불안한 마음을 한시름 덜게 되었으니 여러분들도 해당이 된다면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